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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파란적금 특약(20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578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19

    본문

    본 특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e-파란적금 특약 수신약관



    제1조(정의)

    “e-파란적금”이란 신협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우대조건 항목 충족시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적립식 예금을 말한다.



    제2조(가입대상 및 계좌수의 제한)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신협 전자금융에 가입되어 있는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② 제5조 제2항의 총 납입한도 내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제3조 (가입 및 거래)

    ① e-파란적금은 신협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통장은 발급하지 않는다.
    ② e-파란적금은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전산장애ㆍ환거래 정산 등의 사유로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실명확인)

    e-파란적금 가입 또는 만기․중도해지 시 실명확인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저축한도)

    ①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에서 년 단위로 정한다.
    ② 가입대상자가 개설한 모든 e-파란적금 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매월 100만원이다.
    ③ 계좌별 매월 최소 납입금액은 1만원 이상이다.



    제6조(이율적용 및 우대이율)

    ① 이율 구성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 기본이율 :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2. 우대이율 : 각 우대조건별 최고 우대이율 한도 내에서 조합 자율로 결정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호의 우대조건 항목 충족 시 충족 항목에 따른 우대이율 적용한다.(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이 적금을 자유입출금식예금에 연결하여 자동이체를 약정하고, 총 납입 횟수의 2/3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했을 경우
     2. 최초 출자 1좌 납입일 기준으로 장기가입조합원에 대해 우대이율 적용
     3. 가입 시점 전에 비대면으로 해당 신협 거치ㆍ적립식 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4개월간 월 20만원 이상 신협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5. 이 적금의 신규일이 포함된 달 또는 그다음 달부터 연속한 3개월 동안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발생한 경우
    ③ 이율은 해당 조합에 게시된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만기해지시에는 신규가입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중도해지 및 만기후이율은 제8조에 따른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 요건(① 또는 ②)
    ① e-파란적금 개설조합 예금주 본인 명의로 개설한 요구불 예금 적요에 급여를 지칭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bonus
    ② 적요에 조합원 기본정보 상의 직장명과 동일한 직장명이 있는 경우



    제7조(해지절차 및 제한사항)

    ① e-파란적금은 신협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협 스마트폰뱅킹 및 전자금융업무 장애로 인해 해지할 수 없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② e-파란적금의 해지는 만기시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지 처리한다. 다만, 예금오토마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e-파란적금 해지(중도해지 포함)시, 해당 예금의 원리금은 모계좌(출금가능계좌)로 입금한다.
    ④ 모계좌(출금가능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계좌(출금가능계좌)를 자동이체 등록하여야 해지가 가능하다.



    제8조(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① 중도해지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한 e-파란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② 만기후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한 e-파란적금 만기후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만기앞당김지급)

    이 적금의 모든 회차 월 저축금을 납인한 경우, 만기일 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만기앞당김지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월저축금 최종회차 수입일에는 만기앞당김지급을 할 수 없다.



    제10조(제한 사항)

    ① 이 상품은 계좌 감액 및 분할이 불가능하다.
    ② e-파란적금은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및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창구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다.



    제11조(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0.12.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