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이율
가. 중도해지 이율은 다음 산식에 의해 적용한다. (19. 6. 7 개정)
중도해지이율 = 기본약정이율 * (중도해지 개월수/약정 개월수) * (구간별적용율)
구간 |
적용율(100%) |
최저이율 |
---|
1개월 미만 |
0 |
0.100 |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
40 |
0.100 |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45 |
0.10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0 |
0.100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60 |
0.100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60 |
0.100 |
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70 |
0.100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85 |
0.100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85 |
0.100 |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85 |
0.100 |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85 |
0.100 |
36개월 이상 ~ |
85 |
0.100 |
나. 가항의 중도해지이율에도 불구하고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최저이율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에는 최저이율(0.1%)을 중도해지이율로 적용하며, 단기 중도해지이율은 장기 중도해지 이 율보다 높게 적용할 수 없다. (18. 12. 7 신설)
만기 후 이율
구 분 |
만기 후 기간 |
적용이율 |
---|
거치식예금 |
만기 후 1개월 미만 |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 |
만기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의 1/6 |
만기 후 6개월 이상 |
보통예탁금 이율 |
* 유니온정기예탁금은 만기 후 1개월까지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