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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식 예금

    - 스마트폰에서 온뱅크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예탁금
    - 온뱅크에 가입되어 있는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 유니온정기예탁금은 온뱅크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통장은 발급하지 않는다.
    - 계좌별 최소 예탁금액은 건당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 기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2.9%
    (월2.8%)
    3.1%
    (월3.0%)
    3.3%
    (월3.2%)
    3.2%
    (월3.1%)
    3.2%
    (월3.1%)
    3.2%
    (월3.1%)

    - (2024.11.21 기준)

    - 일정한 예탁기간을 미리 정하여 만기일이 경과한 후에 맡긴 예금을 지급하는 예탁금
    - 최소예탁금액은 1건당 10,000원 이상으로 한다.
    - 기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2.9%
    (월2.8%)
    3.1%
    (월3.0%)
    3.3%
    (월3.2%)
    3.2%
    (월3.1%)
    3.2%
    (월3.1%)
    3.2%
    (월3.1%)

    - (2024.11.21 기준)

    - 예금계좌개설시 만기 자동재예치를 신청한 계좌에 한하여 조합에 통장과 인감을 지참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 예치할 수 있는 예탁금
    - 계약기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가입 시 자동연장 신청을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자동재연장은 1년 단위로 하되 최장7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파워정기예탁금의 전체 계약기간(자동재연장기간 포함)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과세계좌는 원리금전액 자동재예치 가능, 비과세계좌는 원금만 자동재예치 가능

    중도해지이율

    가. 중도해지 이율은 다음 산식에 의해 적용한다. (19. 6. 7 개정)
    중도해지이율 = 기본약정이율 * (중도해지 개월수/약정 개월수) * (구간별적용율)

    구간 적용율(100%) 최저이율
    1개월 미만 0 0.100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40 0.100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45 0.10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0 0.100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60 0.100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60 0.100
    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70 0.100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85 0.100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85 0.100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85 0.100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85 0.100
    36개월 이상 ~ 85 0.100

    나. 가항의 중도해지이율에도 불구하고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최저이율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에는 최저이율(0.1%)을 중도해지이율로 적용하며, 단기 중도해지이율은 장기 중도해지 이 율보다 높게 적용할 수 없다. (18. 12. 7 신설)

    만기 후 이율

    구 분 만기 후 기간 적용이율
    거치식예금 만기 후 1개월 미만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
    만기 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
    만기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의 1/6
    만기 후 6개월 이상 보통예탁금 이율

    * 유니온정기예탁금은 만기 후 1개월까지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