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때 그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말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재도를 말한다.
즉, 사람의 사망이라는 사실을 원인으로 해서 사망자(피상속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사망한 순간에, 그리고 상속인의 아무런 의사 표시도 필요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것
상속예금 처리시 필요서류
1. 피상속인 (예금주)의 기본증명서(상세)
2. 피상속인 (예금주)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피상속인 (예금주)의 제적등본
4. 통장 및 통장도장
5. 상속인 모두의 신분증
미방문 상속인이 있는 경우
6. 위임장(자필서명,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
7. 상속인 각각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대리인 발급X)
8. 상속인 신분증(사본가능)
※ 위임장 양식은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