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서류안내 예적금상담하기 전화 상담하기 미성년자 서류안내 - 방문인(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유효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번호 모두 표시) - 예금주(미성년자인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예금도장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시 법정대리인 모두 내방이 원칙이나, 두분 중 한분 내방시 미방문 법정대리인은 통화 후 계좌개설이 진행됩니다. 계좌 해지 및 사고신고 - 법정대리인만 업무 가능 - 방문인(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유효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번호 모두표기) - 예금주(미성년자인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통장 및 도장 ※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