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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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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서류안내

    - 방문인(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유효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번호 모두 표시)
    - 예금주(미성년자인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예금도장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시 법정대리인 모두 내방이 원칙이나, 두분 중 한분 내방시 미방문 법정대리인은 통화 후 계좌개설이 진행됩니다.

    계좌 해지 및 사고신고 - 법정대리인만 업무 가능

    - 방문인(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유효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번호 모두표기)
    - 예금주(미성년자인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통장 및 도장

    ※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