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서비스
간편결제 3,000원 현금캐시백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smile pay, SSG PAY, 구글플레이, PAYCO, L-pay
-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시 서비스 적용
- 간편결제별 각각 월 2회 제한
통신료 3,000원 현금캐시백
SKT, KT, U+ 자동이체
- 건당 5만원 이상 결제시 서비스 적용
- 월 1회 제한
음악 1,000원 현금캐시백
멜론, 지니, 벅스뮤직, 엠넷 자동이체
- 건당 5천원 이상 결제 시 서비스 적용
- 월 1회 제한
주요 서비스 - 5% 현금캐시백
· 1만원 이상 결제 시 서비스 적용 · 업종별 각각 월 2회씩 적용
도서
교보, 반디앤루이스, 알라딘, yes24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카페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폴바셋
캐시백 한도
전월 실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월 통합한도 |
5천원 |
1만원 |
1.5만원 |
---|
※ 제세공과금, 대학 등록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코레일 승차권 예매취소 수수됴 이용금액은 전월실적 및 캐시백에서 제외됩니다.
※ 특화 및 주요서비스 는 전월실적의 월 제공한도에 따라 캐시백이 제공됩니다.
·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캐시백한도는 매월 1일에 생성되고 말일에 소멸되며, 잔여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전월 이용실적은 전월 1일 부터 말일 까지의 국내이용금액을 말합니다.
· 신규 카드발급 회원의 경우, 발급월을 포함 익월까지는 전월 실적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5천원의 캐시백한도를 부여합니다.
· 취소 매출에 대한 전월실적은 취소 매출건이 매입된 월의 실적에서 차감됩니다.
· 적용횟수 차감 및 캐시백 계산은 전표 매입 순으로 적용되므로 카드 승인순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가맹점은 BC카트에 등록된 업종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용방법
· 신협체크카드는 계좌잔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이용금액은 거래 즉시 계좌에서 출금되어 결제됩니다.
· 신협체크카드는 가맹점에서 일시불 결제로만 이용가능합니다.
· 신협체크카드로 핸드폰 요금,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회원님이 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협체크카드의 해지 및 탈회 신청은 신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원이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 간편결제와 다른 결제가 중복될 시 간편결제 서비스 기준으로만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이용시간
· 신협 시스템점검시간을 제외한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인터넷)
· 신협체크카드로 온라인 결제시 인터넷안전결제(ISP)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온라인결제시 최초 1회 ISP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ISP등록은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또는 결제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결제창에서 결제카드사 선택시 '신협체크카드'항목이 없을 경우 '비씨카드사'(전표 매입사)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분실 및 도난신고
· 회원님이 신협체크카드를 분실·도난당하였을 경우 즉시 신협 또는 체크카드 고객센터(1566-7300)로 신고하셔야합니다.
· 카드분실·도난 신고해제를 하실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거래 신협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대상
· 신협에 요구불 예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신 분(만 12세 이상)
1안당 상품별 1매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가족카드는 가족에 한해서 추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 가까운 신협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시 필요한 서류
연령 |
첨부서류 |
발급방법 |
---|
만 12세 이상 ~ 만 13세 이하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법정대리인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 |
법정대리인 신협방문
|
만 14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본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 신협방문*
*만12세~18세 까지는 본인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이 단독 대리 발급 가능 |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 단, 학생증으로 정확한 본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징구를 요청할 수 있음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카드
· 가까운 신협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시 필요한 서류
발급대상 |
첨부서류 |
발급방법 |
비고 |
---|
회원의 가족 |
가족관계확인서류 |
본인 및 가족의 신협방문 |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미성년자와 동일 |
※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카드로써 가족카드의 사용한도 및 결제계좌는 본인회원과 동일합니다.
※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이용실적과 합산되지 않으며, 카드별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고이용한도
구분 |
일 이용한도 |
월 이용한도 |
비고 |
---|
개인 |
5천만원 |
5억원 |
최고 이용한도내에서 회원님이 이용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이용한도 변경은 신협고객센터를 통해 평일 09:00~18:00까지 가능합니다.
문자전송서비스(SNS)
· 신협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거래승인 내역 문자전송서비스는 개인회원기준으로 부과되며 이용금액은 월 300원입니다.
※단, 해당월에 전송서비스가 없을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객상담안내
신협 일반 고객센터 1566-6000, 1644-6000
신협 홈페이지 https://openbank.cu.co.kr
신협 카드 고객센터 1566-7300
· 서비스는 변경 및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e-mail, SMS문자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 고지해 드립니다. 단, 제휴사의 일방적인 제휴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사후 안내고지 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협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신협중앙회 042-720-1101)
· 체크카드 신청 전 상품 안내장 및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