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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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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공제료와 많은 혜택
    보험보다 실속있고 알뜰한
    신협공제입니다.
    신협에서 취급하는 공제상품은
    신협중앙회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공제상품을 취급하므로
    신협중앙회 홈페이지 공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공제료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조합원 만족과 감동! 신협이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은 물론 다양한 재테크 채널을 통해 조합원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신협 공제상품은 적은 공제료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공제가 드리는 혜택

    ㆍ저렴한 공제료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공제료 납입을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에서 자동대체 하거나, 은행자동이체, 지로납입으로 이루어져 매우 간편합니다.
    ㆍ조합원의 형편에 알맞은 생활설계를 유도함으로써 향상된 문화생활을 약속합니다.
    ㆍ각종 재해와 질병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 안전된 생활을 약속합니다.
    ㆍ계약절차를 간소화하여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상황

    ㆍ청약서 작성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생년월일 등은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해야 기재내용을 충분히 확인 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건강상태나 직업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만일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일기일 다음날부터 납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을경우 계약은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해지됩니다.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각 공제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청약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ㆍ청약철회
    건강상태나 직업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만일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은경우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ㆍ알릴의무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ㆍ납입최고기간 및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해지됩니다.
    ㆍ계약의 부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각 공제에서 정하는 기간안에 청약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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