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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4U적금 약관 (20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517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22

    본문

    본 특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레이디4U적금 약관 수신약관



    제1조 정의

    “레이디4U적금”이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수시로 입금 가능하고 우대조건 항목 충족시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자유적립식 예금을 말한다.



    제2조 가입대상 및 계좌수의 제한

    ①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여성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다.
    ② 이 상품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다.



    제3조 가입 및 거래

    ① 신협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통장은 발급하지 않는다.
    ②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전산장애·환거래 정산 등의 사유로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및 저축한도

    ①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정한다.
    ② 매회 최소 납입금액은 1천원 이상으로 하며 월 100만원 범위내에서 수시로 입금할 수 있다.



    제5조 이율적용 및 우대이율

    ① 이율 구성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 기본이율 :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2. 우대이율 : 각 우대조건별 최고 우대이율 한도 내에서 조합 자율로 결정
    ② 우대이율은 아래 [우대조건 및 우대이율표]의 우대조건 항목 충족시 충족 항목에 따른 우대이율을 각각 적용한다. (단, 모든 우대이율은 레이디4U적금을 만기해지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 분 우대조건
    문화 만기일에 해당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총 계약기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뷰티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해 월 10만원 이상 서점, 영화관, 화장품 가게에서 사용한 한 경우
    일상 만기일에 해당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총 계약기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해 월 7만원 이상 카페 및 편의점에서 사용한 경우
    쇼핑 만기일에 해당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총 계약기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해 월 20만원 이상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경우
    건강 적금 가입일부터 익익월까지 월 납입료 5만원 이상인 신협 공제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가입 공제 건수에 따라 우대이율 차등 적용)
    급여 적금의 가입일이 포함된 달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달까지 연속 5개월 동안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저축Ⅰ 적금 가입일에 해당 조합 인터넷(스마트폰 포함) 예탁금∙적금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저축Ⅱ 만기시점에 총 적금 납입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1) 총 적금 납입액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2) 총 적금 납입액 2천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인정 요건(① 또는 ②)
    ① 레이디4U적금 개설조합 예금주 본인 명의로 개설한 요구불 예금 적요에 급여를 지칭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bonus
    ② 적요에 조합원 기본정보상의 직장명과 동일한 직장명이 있는 경우



    제6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 이율

    ① 중도해지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한 레이디4U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② 만기후 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한 레이디4U적금 만기후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 해지절차

    ① 신협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해 계좌 개설조합에 한하여 창구해지가 가능하다.
     1. 스마트폰뱅킹 및 전자금융업무 장애로 인해 해지할 수 없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② 만기시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지 처리한다. 다만, 예금오토마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해지(중도해지 포함)시, 해당 예금의 원리금은 모계좌(출금가능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제한사항

    레이디4U적금은 양도 및 질권 설정, 감액(또는 분할), 만기앞당김지급을 할 수 없다.



    제9조 기타사항

    ① 레이디4U적금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로 가입이 가능하다.
    ② 레이디4U적금은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 처리한다.



    제10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12.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