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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식 예금 약관 전문(20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545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25

    본문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거치식 예금 약관 수신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거치식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이란 정기예탁금 등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예금에는 이 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한다.



    제3조 이 자

    ①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계약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월단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을 청구한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한 때는 계약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단, 예금만기일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인 경우 예금주의 요청이 있을 때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처리(이 경우 만기앞당김 일수만큼 약정이자 차감)할 수 있다. 단,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은 정상이율을 적용한다.
    ④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날부터 바꾼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

    ① 정기예탁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계약일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전 계약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준 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