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유니온정기예탁금 특약 수신약관
제1조 개요
신협온(ON)뱅크(이하 ‘온뱅크’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예탁금입니다.
제2조 가입대상자
온뱅크에 가입되어 있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최소 예탁금액
①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이내에서 연, 월단위로 정합니다.
② 계좌별 최소 예탁금액은 건당 3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4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① 적용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로 구분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됩니다.
1. 기본이율 : 계약일 당시 조합에서 고시한 이율
2. 우대이율 : 최고 우대이율 한도 내에서 계약일 당시 조합에서 고시한 이율
②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③ 예금만기일이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인 경우 예금주의 요청이 있을 때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처리(이 경우 만기앞당김일수만큼 약정이자 차감)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은 정상이율을 적용합니다.
제5조 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지급식과 월지급식으로 합니다.
제6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① 중도해지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한 유니온정기예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만기후이율은 최초 만기일 당시 (만기일 변경 시 변경된 만기일 당시) 고시한 유니온정기예탁금 만기후이율을 적용합니다.
제7조 만기일 변경
① 유니온정기예탁금은 최초 만기일(최초 계약 당시 만기일) 도래 1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만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할 수 있는 만기일의 범위는 최초 만기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로 제한합니다.
☞ 만기일 변경 예시(‘19.03.07에 12개월 만기 상품을 개설한 경우)
개설일 : 2019.03.07.
최초만기일 : 2020.03.07.
만기일 변경 가능 시점 : 2020.02.07. 전
변경 가능한 만기일 날짜 : 2020.03.08.~2020.03.31.
|
② 최초 만기일부터 변경한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에 일적수를 고려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최초 만기일과 변경한 만기일 사이에 해지하는 경우 정상이율을 적용합니다.
☞ 최초 만기일부터 변경 만기일까지 이자 산출식
산출식
|
=
|
원금
|
×
|
연장일수
|
×
|
약정이율
|
365
|
* 연장일수 : 최초만기일부터 변경한 만기일까지의 경과일수
|
제8조 해지절차
① 유니온정기예탁금은 온뱅크를 통하여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해 계좌 개설조합에 한하여 창구해지가 가능합니다.
1. 온뱅크 장애로 인해 해지할 수 없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 위 각호의 경우에는 창구해지가 가능하며, 예금지급 업무방법(방법서 제1편 제2장 제8절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1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여 지급하되 반드시 본인에 의해서만 해지가 가능하다. 단, 통장 및 인감(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신분증 진위확인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비밀번호 확인 등 예금 지급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유니온정기예탁금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예금의 원리금은 전자금융출금계좌로 등록된 자유입출금식 예금으로 입금됩니다.
제9조 제한사항
유니온정기예탁금은 양도 및 질권 설정, 감액(또는 분할), 기한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예금주 명의의 예금과 연계된 온뱅크에 의한 유니온정기예탁금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제10조 기타사항
유니온정기예탁금은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및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창구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제11조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0.12.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