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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자동이체 약관 전문(202005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529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34

    본문

    계좌 자동이체 약관



    제1조 자동이체방법

    조합은 예금주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예금주의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입금계좌로 넣습니다.



    제2조 지급자금부족 때의 처리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처리 합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대출계좌인 경우에는 출금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의 출금가능 범위내에서 이체처리 하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잔액의 출금가능 범위내에서 이체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대출금 원리금을 동시에 이체신청 하였을 경우 지급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대출이자를 우선 이체처리 합니다.
    ③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최종 출금일로부터 6개월 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조합에서는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여러건의 이체처리

    같은 날에 동일 예금계좌에서 다수의 자동이체가 있는 경우 이체처리순서는 <자동이체신청서>에 명시된 자동이체 출금우선 순위에 따릅니다.



    제4조 증권의 부도

    예금주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이로 처리된 자동이체 금액은 취소합니다.



    제5조 신청내용의 변경ㆍ해지 신고

    예금주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지정일전 업무일까지 조합에 서면신고해야 합니다.



    제6조 계좌이동서비스

    ① 계좌간 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신협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예금주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조합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조합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④ 예금주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제7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및 조합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