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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특약_전문20150101_원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501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35

    본문

    비과세종합저축 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비과세종합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의 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신협이 취급하는 예금상품 특약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가입대상자)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호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1세 이상인 거주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2세 이상인 거주자,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3세 이상인 거주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4세 이상인 거주자,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3조(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신협이 취급하는 적립‧거치식 예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협이 별도로 정하는 예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비과세 예금 등은 제외합니다.



    제4조(비과세처리)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처리합니다.



    제5조(예치한도)

    이 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예금 등 계좌의 예치한도는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6조(예치한도 산정)

    ① 거치식예금은 저축자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합니다.
    ② 정액(정기)적립식예금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예금은 가입자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7조(표시방법)

    이 저축가입자는 신규 가입시「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협은 통장의 표지·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8조(적용이율)

    이 저축으로 가입한 각 예금 등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9조(중복가입자에 대한 처리)

    저축자가 가입한도를 초과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한 때에는 이 저축으로 선택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 대해 저축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일반과세계좌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제10조(명의변경 및 양수도)

    이 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제11조(입금 제한에 따른 책임)

    예치한도 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환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수표의 지급결제 불가,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신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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