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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국민연금안심통장 특약(20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518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36

    본문

    본 특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신협국민연금안심통장 특약 수신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신협국민연금안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 불어나예탁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불어나예탁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4조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

    이 예금은 불어나예탁금의 이율적용과 이자결산방법을 적용합니다.



    제5조 입금제한

    ① 이 예금의 입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에 한하며, 그 이외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금지 대상금액 이하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합니다. 다만,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이 예금으로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대상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압류금지 대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제6조 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② 이 예금은 조합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④ 이 예금은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ㆍ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ㆍ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조합원(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ㆍ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7조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합니다.



    제8조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불어나예탁금 특약,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