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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적금 특약 (20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425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19

    본문

    장학적금 특약 수신약관



    제1조 이 자

    이율은 3년까지는 확정이율을 적용하고, 3년이 경과한 때부터는 경과당시 및 매회 변동되는 장학적금 이율과 연동하여 이율을 적용한다.



    제2조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