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수신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자유입출금식 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이란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알찬자유예탁금 등 예치기한을 정하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예금에는 이 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이 예금은 언제든지 예금주가 청구한 때 지급한다.
② 자유저축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 및 기업자유예탁금은 선입선출법(먼저 입금한 금액부터 먼저 출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 이 자
① 이 예금 이자는 아래와 같이 결산 기준일에 계산하여 원가일에 원금에 더한다.
구 분 |
결산 기준일 |
원가일 |
---|
보통예탁금1) |
매년 6월, 12월의 3째주 토요일 |
결산 기준일로부터 다음날 이내 다만, 결산 기준일이 말일인 때에는 당일 |
자립예탁금2)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또는 매월 4째주 토요일 |
알찬자유예탁금 |
자유저축예탁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4째주 토요일 |
기업자유예탁금 |
플러스직장인예탁금 |
사장님더드림예탁금 |
불어나예탁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3째주 토요일 |
* 1) 직장조합 등 일부 조합의 경우 매년 6월, 12월의 말일전 7일 이내에 결산
2) 직장조합 등 일부 조합의 경우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또는 매월의 말일전 7일 이내에 결산
② 이자계산기간과 이자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은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결산기준일 다음날” 이하같다)로 부터 결산기준일(또는 “지급일 전날”이하같다)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사무소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2. 자유저축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은 입금액마다 예금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사무소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고, 원가된 이자에 대하여는 원금과 별도로 원가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3. 알찬자유예탁금은 최초 예금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사무소에 게시한 금액별·개인별 차등이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4. 불어나예탁금은 최초 예금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사무소에 게시한 금액별·조건별 이율로 이자를 지급한다.
5. 사장님더드림예탁금은 평균잔액 기준으로 사무소에 게시한 금액별·조건별 이율로 이자를 지급한다.
③ 이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거래중지계좌 관리
① 조합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거래, 잔액조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등 거래 재개를 조합 창구에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ㆍ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ㆍ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ㆍ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자원가행위는 입ㆍ출금거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거래제한
통장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준 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