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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나예탁금 특약 전문(20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470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4:16

    본문

    본 특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불어나예탁금 특약 수신약관



    제1조(정의)

    ① “자동이체”란 신협 계좌(간) 자동이체, 특화뱅킹, 지로 출금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CMS, 신협펌뱅킹, 아파트뱅킹으로 자동납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캐쉬백”이란 자동이체가 정상적(불능 제외)으로 처리된 건에 대해 조합이 이용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불어나예탁금』(이하 “이 예탁금”이라 함)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예금거래 기본약관』,『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조(이율)

    ① “이 예탁금”의 이율은 결산일 현재 사무소에 게시된 기본이율과 우대이율(기본우대이율 및 추가우대이율)을 적용하며, 해지시는 해지일 현재 사무소에 게시된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기본우대이율은 결산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우대요건 검증(매월 단위로 검증)결과 3회 중 2회 이상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 이상 실적(불능 제외)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③ 추가우대이율은 기본우대이율이 적용되면서, 기본우대이율 요건 검증 기간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별로 가산 이율을 적용합니다.
     1. 최소 기본우대이율 요건(자동이체 2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인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 신협공제 월불입금액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3. 신협체크카드, 신협제휴신용카드 결제계좌 등록 실적이 있는 경우(창구 발급에 한함)
    ④ “이 예탁금”의 신규 가입시는 우대이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 결산일까지는 기본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이자는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결산기준일 다음날”)로부터 결산기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는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적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⑥ 이자 결산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3째주 토요일에 실시하여 이자는 결산일 당일부터 익일 이내 원금에 더합니다.



    제4조(캐쉬백)

    ① 캐쉬백 대상은 이자계산 기간 동안 “이 예탁금”을 통해 조합이 지급받은 자동이체(지로 출금이체, CMS , 신협펌뱅킹) 수수료로 합니다.
    ② 캐쉬백은 조합에서 정한 비율(50% 이내)에 따라 이자 결산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제5조(수수료 면제)

    ① “이 예탁금”의 수수료 면제 대상은 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 수표발행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로 합니다.
    ② 수수료 면제는 검증일(매월 실행) 전월 기준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검증일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합니다.
    ③ “이 예탁금”의 신규 가입시는 가입일로부터 익익월 말일까지는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제6조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