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밍박스 특약 수신약관
제1조 (개요)
드리밍박스는 신협온(ON)뱅크(이하 ‘온뱅크’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자유입출금식 예금의 일부 금액을 별도 보관하고 추가이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 (이용대상자 및 대상계좌)
① 드리밍박스 이용대상자는 온뱅크에 가입되어 있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② 드리밍박스 신청 대상 계좌는 전자금융출금계좌로 등록된 자립예탁금과 불어나예탁금입니다. 단, 신협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방지통장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3조 (신청 방법 및 서비스이용절차)
① 드리밍박스는 온뱅크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합니다.
[드리밍박스 이용절차]
연결계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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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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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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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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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입출금식 예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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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밍박스 이용약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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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밍박스 보관금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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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밍박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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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대상자는 제1항의 방법으로 조합당 최대 5개의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각각 드리밍박스를 연결할 수 있다.
제4조 (보관 금액한도)
드리밍박스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본한도와 추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본한도 : 500만원
2. 추가한도 : 500만원(기본한도의 80% 이상을 보관한 경우 신청 가능)
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① 드리밍박스에 보관한 금액은 아래의 [드리밍박스 이율 산출방식]에 의하여 결정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드리밍박스 이율 산출방식]
◌ 지역조합 정기예탁금(월지급식, 1년제) 평균이율 X 50%
- ‘평균이율’ 산출식: 지역조합 전월 신규 취급 정기예탁금 평균이율*
* 정기예탁금 이율 상위 15% 및 하위 15% 조합 제외
- ‘평균이율’ 산출시기: 매월 2째주 토요일에 산출, 익월 1일부터 적용
② 드리밍박스 이자는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두번째 토요일에 산출하고 연결된 자유입출금식 계좌에 입금합니다.
제6조 (제한사항)
① 연결계좌에 상속, 압류, 질권 등 사고가 등록된 경우 출금 및 해지가 불가합니다.
② 온뱅크 및 전자금융업무 장애 발생 시 드리밍박스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드리밍박스에 보관된 금액은 양도, 담보제공, 명의변경,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개명에 따른 명의변경 및 상속으로 인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④ 드리밍박스의 입금 및 출금은 제3조 제1항의 연결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⑤ 드리밍박스 보관 금액은 제3조 제1항의 연결계좌에 신청된 자동이체 출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7조 (준용)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개별 예금 상품의 약관 및 업무방법을 준용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