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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정기적금 특약(20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594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20

    본문

    본 특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유니온정기적금 특약 수신약관



    제1조 개요

    신협온(ON)뱅크(이하 ‘온뱅크’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정액적립식 예탁금입니다.



    제2조 가입대상자

    온뱅크에 가입되어 있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최소 월 불입액

    ①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이내에서 연, 월단위로 정합니다.
    ② 계좌별 최소 월 불입액은 건당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4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① 적용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로 구분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됩니다.
     1. 기본이율 : 계약일 당시 조합에서 고시한 이율
     2. 우대이율 : 최고 우대이율 한도 내에서 계약일 당시 조합에서 고시한 이율
    ②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5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① 중도해지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한 유니온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만기후이율은 최초 만기일 당시 (만기일 변경 시 변경된 만기일 당시) 고시한 유니온정기적금 만기후이율을 적용합니다.



    제6조 만기일 변경

    ① 유니온정기적금은 최초 만기일(최초 계약 당시 만기일) 도래 1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만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할 수 있는 만기일의 범위는 최초 만기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로 제한합니다.



      

    만기일 변경 예시(‘19.03.0712개월 만기 상품을 개설한 경우)

    개설일 : 2019.03.07.

    최초만기일 : 2020.03.07.

    만기일 변경 가능 시점 : 2020.02.07.

    변경 가능한 만기일 날짜 : 2020.03.08.~2020.03.31.



    ② 최초 만기일부터 변경한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에 일적수를 고려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최초 만기일과 변경한 만기일 사이에 해지하는 경우 정상이율을 적용합니다.



    최초 만기일부터 변경 만기일까지 이자 산출식

    산출식

    =

    원금

    ×

    연장일수

    ×

    약정이율

    365

    * 연장일수 : 최초만기일부터 변경한 만기일까지의 경과일수



    제7조 만기앞당김 지급

    ① 월저축금을 월수대로 전회의 납입을 끝낸 적금은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만기일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만기앞당김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월저축금 최종회차 수입일에는 만기앞당김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만기앞당김지급 시에는 만기지급액에서 다음 방법에 의한 지급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때, 만기앞당김일수는 지급하는 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적금계약금액

    ×

    [적금이율

    ×

    ( 1

    +

    적금경과일수

    )]

    ×

    만기앞당김일수

    적금계약일수

    365

    * 적금이율 : 가입 당시 조합이 고시한 유니온정기적금 이자율로 계산



    제8조 해지절차

    ① 유니온정기적금은 온뱅크를 통하여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인 요청에 의해 계좌 개설조합에 한하여 창구해지가 가능합니다.
     1. 온뱅크 장애로 인해 해지할 수 없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 위 각호의 경우에는 창구해지가 가능하며, 예금지급 업무방법(방법서 제1편 제2장 제8절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1조 및 제17조 등)에 의하여 지급하되 반드시 본인에 의해서만 해지가 가능하다. 단, 통장 및 인감(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신분증 진위확인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비밀번호 확인 등 예금 지급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유니온정기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예금의 원리금은 전자금융출금계좌로 등록된 자유입출금식 예금으로 입금됩니다.



    제9조 제한사항

    유니온정기적금은 양도 및 질권 설정, 감액(또는 분할), 기한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예금주 명의의 예금과 연계된 온뱅크에 의한 유니온정기적금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제10조 기타사항

    유니온정기적금은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및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창구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제11조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0.12.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