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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정기적금 약관(20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463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23

    본문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플러스정기적금 약관 수신약관



    제1조 개요

    플러스정기적금은 온·오프라인 취급이 가능한 상품으로 다양한 우대조건 충족 시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복합 연계상품(이하 ‘이 상품’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상품은 상품명으로 ‘플러스정기적금(연계상품명)’을 사용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모든 플러스정기적금(연계상품명)은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조 가입대상자 및 납입한도

    ① 이 상품은 실명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플러스정기적금(연계상품명) 특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② 이 상품의 납입한도는 ‘플러스정기적금(연계상품명)’ 특약에 따릅니다.



    제4조 가입 및 거래방법

    ① 이 상품은 온라인 또는 창구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은 창구가입 시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가입 시 본인명의 자유입출금식 계좌를 ‘만기 시 원리금 입금계좌’로 등록하여야 하며, 만기 시 자동 해지되어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① 적용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로 구분되며, 우대이율은 우대이율I과 우대이율II로 구성됩니다.
    ②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고시한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우대이율은 ‘플러스정기적금(연계상품명)’의 특약에서 정한 우대조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6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① 이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한 ‘플러스정기적금(연계상품명)’의 중도해지이율 적용합니다.
    ② 이 상품의 만기해지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한 ‘플러스정기적금(연계상품명)’의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7조 해지절차

    ① 이 상품은 온라인 또는 창구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구해지는 창구를 통하여 가입한 고객만 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은 만기도래 시 자동 해지되며, 해당 원리금은 가입 시 지정한 자유입출금식 예금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은 만기도래 시 원리금 입금계좌가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사고등록 계좌인 경우 자동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제한사항

    ① 이 상품은 ‘플러스정기적금(연계상품명)’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리, 특판 기간 또는 가입 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은 양도, 질권 설정, 감액 및 분할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기타사항

    ① 이 상품은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및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상품의 가입 시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창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상품은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 처리합니다.



    제10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유니온정기적금 특약,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10.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