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플러스정기적금(신한카드연계형) 특약 수신약관
제1조 개요
플러스정기적금(신한카드연계형) 상품(이하 이 특약에서 “이 적금”이라 합니다)은 신협중앙회와 제휴된 신한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기 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제2조 가입 대상자 및 가입 제한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자는 실명의 개인이며 전체 신협에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적금은 일정 판매 기간이 경과된 경우 자동으로 판매가 종료되며, 판매 종료 후에는 신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계약 기간 및 월 입금 한도
① 이 적금의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합니다.
② 이 적금의 월 입금 한도는 최소 1만 원 이상 최대 30만원 이하로 합니다.
③ 이 적금의 가입 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율 적용)
① 이율은 기본이율, 우대이율Ⅰ과 우대이율 Ⅱ로 구성됩니다.
② 우대이율은 아래 “우대조건 및 우대이율표”의 우대조건 항목 충족시 우대구분에 따른 우대이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다만, 모든 우대이율은 이 적금을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우대조건 및 우대이율표]
구 분 |
우대구분 |
우대조건 |
우대이율 |
---|
우대이율 Ⅰ |
자동 이체 연결 |
이 적금을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식예금에 연결하여 자동이체를 약정하고, 총 납입 횟수의 2/3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
연0.2%p |
급여 |
이 적금의 가입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 전전월까지 연속 3개월 기간 동안 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
연0.1%p |
우대이율 Ⅱ |
신협-신한제휴카드 이용실적 |
이 적금 가입일이 속한 월의 전월 1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신협-신한제휴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발급일이 속한 월부터 연속 3개월 기간 동안 총 2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
연 4.0%p |
신협-신한제휴카드 결제계좌 등록 |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식 계좌를 신규발급한 신협-신한제휴카드 결제계좌로 등록한 경우 |
연0.2%p |
☞ 급여 인정 요건(① 또는 ②)
① 플러스정기적금(신한카드연계형) 개설신협 예금주 본인 명의로 개설한 자유입출금식 예금 적요에 급여를 지칭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bonus
② 적요에 조합원 기본정보 상의 직장명과 동일한 직장명이 있는 경우
☞ 우대이율 Ⅱ 실적 요건 및 산출 기준 등
1. 대상자
◦ 신한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자
◦ 기존에 이용하던 신한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중 새로 신협-신한제휴카드를 발급한 자
◦ 기존에 이용하던 신한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중 새로 신협-신한제휴카드를 발급한 자
◦ 기존에 신한카드 회원이었으나 탈회한 자 중 탈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새로 신협-신한제휴카드를 발급한 자
2. 결제금액
◦ “예금주 본인 명의”로 매출승인 기준 신협-신한제휴카드 총 20만원 이상 사용(다만, 선불카드 충전, 상품권 구매, 무승인 거래, 후불 교통카드 이용 금액,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대출, 가족카드 이용액, 선불카드 이용액,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 이용액 등 제외)
3. 신협-신한제휴카드 이용금액 확인방법
◦ 신한카드사 제공 전용 웹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신한카드 고객센터에서 확인
4. 결제계좌
◦ 신협-신한제휴카드 결제계좌는 전체 신협의 자유입출금식 계좌를 대상으로 함
5. 우대조건 주의사항
◦ 이 적금 출시월 이전에 발급된 신협-신한제휴카드는 우대조건 적용 불가
◦ 신협-신한제휴카드는 이 적금 가입일이 속한 월의 전월 1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우대조건 적용 가능
6. 기타사항
◦ 신협-신한제휴카드는 이 적금의 우대조건 충족 확인 시점까지 유지해야 함
◦ 적금 가입 및 신협-신한제휴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협-신한제휴카드에 대한 연회비의 캐쉬백 혜택이 없음
제5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① 이 적금의 중도해지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이 적금의 만기해지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6조 (해지절차)
① 이 적금은 온뱅크에서 가입한 경우 온뱅크를 통하여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창구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협 스마트폰뱅킹 및 전자금융업무 장애로 인해 해지할 수 없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② 이 적금을 창구에서 가입한 경우 창구 및 온뱅크에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적금은 만기도래 시 자동 해지되며, 해당 원리금은 가입 시 지정한 자유입출금식 예금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 시 원리금 입금계좌가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사고등록 계좌인 경우에는 자동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기타사항)
① 이 적금은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및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적금의 가입 시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창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적금은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 처리합니다.
④ 이 적금을 창구에서 개설하고 오프라인 예금 비대면 해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플러스정기적금”약관을 준용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