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파워정기예탁금 특약 Ⅰ형 수신약관
제1조 가입대상자
이 예탁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가 있는 예금자에 한함.
제2조 계약기간
① 이 예탁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이며, 계약시 자동연장 신청을 하면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재연장 이후 중도해지 할 경우 최종 재연장일 현재 조합에 고시되어 있는 만기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재연장을 7년 초과한 이후부터는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기간(자동재연장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율은 해지시점에 보통예탁금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파워정기예탁금의 전체 계약기간(자동재연장기간 포함)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이율적용
① 이 예탁금은 자동연장에 따른 이율은 계약만료일 당시 조합에 고시되어 있는 1년제 파워정기예탁금 이율을 적용한다.
② 재연장 이후 중도해지 할 경우 최초 계약당시 시점의 만기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재연장을 7년 초과한 이후부터는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기간(자동재연장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율은 해지시점에 보통예탁금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 이자지급방법
이 예탁금의 이자지급방법은 월지급식, 만기지급식 중 선택에 따라 지급할수 있으며, 자동재연장이후 이자지급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중도해지이율
이 예탁금은 자동 재연장 이전 중도해지 할 경우 최초 계약당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제6조 감액 및 분할
이 예탁금은 감액 및 분할,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다.
제7조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