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파워정기예탁금 특약 Ⅱ형 수신약관
제1조 가입대상자
이 예탁금은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가능한 대상자 중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가 있는 예금자에 한함.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0년이고 회전주기는 1년
제3조 이율적용
이 예탁금은 계약일 및 매 회전주기별 계약응당일의 고시이율을 1년간 적용한다.
제4조 이자지급방법
이 예탁금의 이자지급방법은 월지급식, 연지급식중 선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중도해지이율
이 예탁금은 최초계약당시 사무소에 게시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며,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1회전 종료)이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최종 회전일 현재 조합에 고시되어 있는 만기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만기(10년)후 이자는 보통예탁금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6조 감액 및 분할
이 예탁금은 감액 및 분할,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다.
제7조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