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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온라인 통장 특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456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34

    본문

    E-온라인 통장 특약



    제1조(정의)

    E-온라인 통장은 예금주 신청에 의해 실물통장 대신 발급하고 전자금융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통장을 의미한다.



    제2조(가입대상자)

    실명의 개인 및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에 한한다.



    제3조 (거래대상 예탁금)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등록된 모든 자유입출금식 예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신규 발급 및 전환방법)

    ➀ E-온라인 통장 신규 발급은 조합 객장에서 예금주가 자유입출금식 예금 신규 개설시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② E-온라인 통장 전환은 기개설한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한해 예금주가 신협 인터넷뱅킹, 신협 S뱅킹에서 신청 가능하다.



    제5조(이율적용 및 우대이율)

    ① 이율 구성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로 구분한다.
    ② 기본이율은 조합에서 고시한 해당 자유입출금식 예금 상품의 이율을 적용한다.
    ③ 우대이율은 아래의 적용방법을 충족할 경우 모계좌 및 자계좌에 각각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1. 모계좌(불어나예탁금, 사장님더드림예탁금) 우대

    구분 내용
    대상상품 불어나예탁금, 사장님더드림예탁금
    적용방법 E-온라인 통장으로 신규 가입 또는 전환시
    우대이율 1. 불어나예탁금 : 최대 연 0.2%p
    2. 사장님더드림예탁금 : 최대 연 0.2%p
    기타사항 E-온라인 통장 전환시 우대이율은 다음 결산일부터 적용하며,
    다음 결산일 도래 전에 실물 통장 발급 및 예금 해지시 우대이율 미적용
    1. E-온라인 통장 전환 시점 이후 최초 결산일부터 해당 결산기간(3개월) 동안
    E-온라인 통장 유지 여부에 따라 자유입출금식 예금 우대이율 적용
    2. 단, 결산기간중 E-온라인 통장 예금을 종이통장으로 발행시에는
    자유입출금식 예금 우대이율 미적용


    2. 자계좌(예금∙적금) 우대

    구분 내용
    대상상품 OK회전예탁금(만기지급식), 하나더적금, e-파란적금
    적용방법 E-온라인 통장을 모계좌로 하여, 비대면(신협 인터넷 뱅킹∙신협 S뱅킹)으로 개설한 아래 상품에 적용
    (단, 상품당 최대 가입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최대 가입금액을 초과하여 개설시 우대이율 미적용)
    1. OK회전예탁금의 경우 예탁금액 2,000만원 이하
    2. 하나더적금의 경우 월 납입금액 100만원 이하
    3. e-파란적금의 경우 월 납입금액 100만원 이하
    우대이율 1. OK회전예탁금 : 최대 연 0.2%p
    2. 하나더적금 : 최대 연 0.2%p
    3. e-파란적금 : 최대 연 0.2%p
    기타사항 1. 우대이율 적용은 상품당 1계좌로 제한
    2. 자계좌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만 적용
    (단, 해지시점에 모계좌가 E-온라인 통장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중도해지 또는 실물통장 발급이 이뤄진 경우 우대이율 적용 불가)


    제6조(통장발급)

    ① E-온라인 통장은 실물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E-온라인 통장으로 전환된 계좌는 이전의 실물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②E-온라인 통장 보유 예금주가 실물통장 발급을 요청할 경우 개설조합에서는 요청일 당시 조합에 고시된 통장 발급 수수료를 부과 후 실물통장을 발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