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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약관 전문(201812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438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35

    본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약관 수신약관



    제1조(정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란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예금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가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1. 법인
     2. 대리인
     3. 만 19세 미만의 내국인
     4. 외국인
     5. 기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제3조(예금종류)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예금은 자립예탁금, 불어나예탁금입니다.



    제4조(실명인증 방법)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비대면 실명인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SMS 본인인증
     2. 신분증 진위확인
     3. 영상통화 본인확인 또는 타행 기존계좌 확인



    제5조(이용시간 및 인증기한)

    ①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영업일 09시부터 17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단, 타행 기존계좌 확인을 위한 이체 업무는 24시간 이용가능합니다.
    ②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신청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내 미완료시 신청내용이 자동 삭제됩니다.



    제6조(고객확인의무 사항 준수)

    비대면 계좌개설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의 준수를 위해 이용자가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에 대한 예시 항목을 확인하고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제7조(예금자보호)

    비대면으로 개설한 예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합니다.



    제8조(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자유입출금식예금약관 및 불어나예탁금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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