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오토마타(Automata) 서비스 특약 수신약관
제1조 개요
예금 오토마타(Automata)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기한부 예탁금을 만기시점에 자동으로 해지 또는 재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는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은 원리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신청방법
① 서비스 신청은 기한부 예탁금의 만기도래 1주일 전까지 예금주 본인(이하 이 특약에서 “신청자”라 합니다)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1. 대면채널 : 예금 오토마타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온뱅크 : 온뱅크 회원 가입 후 접속 및 신청
②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 5회 이내에서 자동재예치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신청 대상 예탁금
신청 대상 예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치식 예금 : 정기예탁금, 한아름정기예탁금, OK회전예탁금, 선드림정기예탁금, 어부바효예탁금, 유니온정기예탁금
2. 적립식 예금 : 정기적금, 하나더적금, 자유적립적금, 매일적금, 평생행복적금, 직장인행복적금, e-파란적금, 레이디4U적금, 유니온정기적금, 유니온자유적립적금
제5조 자동 재예치 서비스
① 자동 재예치 서비스는 대상 예탁금의 만기일에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지급식인 1년제 예탁금으로 자동 재예치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대상 예탁금 가입 채널에 따른 업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대면 채널 : 만기일에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지급식인 1년제 정기예탁금으로 자동 재예치된다. 다만, 신청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지급식인 1년제 유니온정기예탁금으로 자동 재예치 할 수 있습니다.
2. 온뱅크 : 만기일에 이자지급방법이 만기지급식인 1년제 유니온정기예탁금으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③ 과세 적용 여부에 따른 업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적용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가. 원금 재예치 선택시 : 신청 대상 예탁금의 원금을 재예치하며, 이자는 신청자가 지정한 신청자 명의 신협 자유입출금식 예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나. 원리금 재예치 선택시 : 신청 대상 예탁금의 원리금을 자동재예치됩니다.
2. 세제혜택 적용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가. 원금 재예치 선택시 : 신청 대상 예탁금의 원금이 세제혜택 한도 금액 이하인 경우 재예치하며, 이자는 신청자가 지정한 신청자 명의 신협 자유입출금식 예금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나. 원리금 재예치 선택시 : 과세 적용 자동 재예치 서비스로 전환되어 재예치되며, 해당 사실을 대면 채널에서는 직원이 설명하며, 온뱅크에서는 신청 화면에 관련 내용을 표시됩니다.
④ 자동 재예치되는 계좌의 전문금융소비자 및 일반금융소비자 구분은 자동 재예치 신청 당시 신청자가 작성 또는 선택한 것에 따릅니다.
⑤ 조합은 자동 재예치 이후 지체없이 자동 재예치 상품의 약관, 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다만, 이메일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SMS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⑥ 자동 재예치시에는 하위폴더식 연계상품, 프로모션 서비스 등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⑦ 자동 재예치되는 상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6조 자동 해지 서비스
① 자동 해지 서비스는 만기일에 자동 해지 및 선택한 자유입출금식 예금으로 자동 입금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대상 예탁금 가입 채널에 따른 업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대면 채널 :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이고 예탁금액(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상 예탁금만 신청 가능하며, 하위폴더식 연계상품으로 취급한 기한부 예금 상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온뱅크 : 전자금융출금계좌로 등록된 신협의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식 예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7조 유의사항
① 자동 재예치 서비스는 세제혜택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② 자동 재예치 및 자동 해지 시점 당시 대상 기한부 예탁금 또는 원리금을 수령할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상속, 압류, 질권 등 사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③ 자동 해지 시점 당시 신청한 자유입출금식 예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8조 제한사항
① 자동 재예치 및 자동 해지 서비스 신청 당시 대상 기한부 예탁금 또는 원리금을 수령할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상속, 압류, 질권 등 사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온뱅크 및 전자금융업무 장애 발생 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서비스를 신청한 기한부 예탁금은 양도, 담보제공, 명의변경,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명에 따른 명의변경 및 신청자 명의의 기한부 예금과 연계된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제9조 준용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개별 예금 상품의 약관 및 업무방법을 준용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