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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행복지킴이통장 특약(20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519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4:17

    본문

    본 특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신협행복지킴이통장 특약 수신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행복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자립예탁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긴급복지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법, 아동수당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아동복지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함)에 의하여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4조 이율적용 및 이자결산

    이 예금은 자립예탁금의 이율적용과 이자결산방법을 적용합니다.



    제5조 입금제한

    이 예금의 입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 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조합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➂ 이 예금은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➃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ㆍ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ㆍ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조합원(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ㆍ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7조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합니다.



    제8조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