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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호국보훈지킴이통장 특약(20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508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10

    본문

    본 특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신협 호국보훈지킴이통장 특약 수신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보훈급여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불어나예탁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종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4조 이율적용 및 우대혜택

    이 예금은 불어나예탁금의 이율을 적용하고,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계좌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제5조 입금제한

    이 예금의 입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3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 금지 보훈급여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조합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예금은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ㆍ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ㆍ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수급금에 한한다)에 따라 조합원(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ㆍ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7조 압류금지의 예외

    이 예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나, 국가보훈처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부당수급자의 경우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등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합니다.



    제9조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자유입출금식 예금 약관, 불어나예탁금 특약,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