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모임통장 특약 수신약관
제1조 (개요)
신협온(ON)뱅크(이하 ‘온뱅크’라 합니다)를 통해 회비조회, 회비관리, 회원관리 등 모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제2조 (이용대상자)
온모임통장(이하 ‘모임통장’이라 합니다)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전자금융출금계좌로 등록된 자립예탁금과 불어나예탁금으로 한다.
제3조 (서비스 이용대상)
① 온모임총무(이하 ‘총무’라 합니다) : 자유입출금식 예금 보유 고객 중 자신의 계좌에 대해 모임통장 서비스를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② 온모임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 온뱅크 회원 가입 고객으로 총무로부터 카카오톡 및 SMS 메시지 초대를 받고 모임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제4조 (신청 및 참여한도)
① 총무가 개설할 수 있는 모임통장 수는 1인당 100개로 합니다.
②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 수는 30개로 합니다.
③ 모임통장 1개당 최대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수는 1,000명으로 제한합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① 총무는 카카오톡 및 SMS 메시지를 이용하여 회원을 초대할 수 있으며, 예금주명 등 모임 계좌의 정보를 회원들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총무가 초대장을 발송한 후 유효기간(3일) 내에 수락하여야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총무는 회원 초대, 내보내기 메뉴를 통해 회원의 관리 권한을 가지며, 모임과 관련한 사항의 통지, 공지사항 등록 등을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이를 회원에게 전달·게시합니다.
③ 총무는 회원들의 회비납입 현황을 조회하여 메시지 카드를 이용하여 회비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총무와 회원은 모임통장 회비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자동이체 납부 또는 이체를 통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제한)
① 예탁금 대월 계좌, 압류, 상속, 사기 등 사고 등록 계좌는 모임통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모임통장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 계좌는 예탁금 대월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계좌에 압류 등이 설정되거나 금융사기 등 사고신고가 등록되는 경우 모임통장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제7조 (서비스 종료)
① 총무 또는 회원이 모임통장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온뱅크에서 모임통장 서비스 종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총무의 경우에는 회원이 없는 상태에서만 모임통장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 총무가 모임통장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모임통장 대상예금은 일반 자유입출금식 예금으로 전환되며 게시글은 모두 삭제됩니다.
제8조 (면책)
조합은 총무 및 회원간 또는 제3자 간에 모임통장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준용)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자유입출금식 예금약관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