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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식 예금 약관 (202103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499회   작성일작성일 21-08-05 15:19

    본문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적립식 예금 약관 수신약관



    제1조 적용범위

    ① 적립식 예금(이하 “예금” 이라 한다)이란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하나더적금, 장학적금, 매일적금,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안에 미리 정한 특정액이나 불특정액을 정기나 부정기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예금에는 이 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③ 이 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월저축금 입금

    ① 예금주는 계약기간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자유적립식 예금일 때는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할 수 있다.
    ② 만기일(만기일포함)이 지난 적금은 월저축금을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만기일을 늦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만기지급금

    ① 이 예금의 월저축금을 매월 정한 날짜에 입금했을 때 조합은 저축금총액(이하 “원금” 이라 한다)에 계약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계약금액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다만, 자유적립식 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계약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금액은 월저축금마다 예치월수와 월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으로 한다.



    제4조 지급시기

    이 예금의 원금과 이자는 만기일 이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한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월저축금 입금지연

    ① 이 예금 중 매월 약정한 날에 정액으로 입금하는 정기적금, 하나더적금은 월저축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늦게 입금했을 때 조합은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해 계약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 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② 이 예금 중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은 월저축금을 6개월이상 계속하여 입금하지 않은 때는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알리고 해지한다.



    제6조 만기앞당김 지급

    이 예금 중 자유적립식 예금을 제외한 정기적금과 하나더적금은 예금주가 모든 회차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전 1개월안에 청구하면, 조합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적금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제7조 이자등

    ① 이 예금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은 월저축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내로 한다.
    ② 만기일 후 청구할 때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전에 청구한 때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이 예금 중 자유적립식 예금을 제외한 정기적금과 하나더적금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청구할 때에도 제3항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⑤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날부터 바꾼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 법령 위반 때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은 예금주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조합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준 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관계 법령 및 조합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03.25.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