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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조회수 435회   작성일작성일 21-07-28 18:08

    본문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기 업 용 )

     

    이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용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합은 이 약관을 모든 사무소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조 (적용범위① 이 약관은 조합과 채무자(차주ㆍ할인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사이의 어음대출ㆍ어음할인ㆍ증서대출ㆍ지급보증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을 조합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다만2357912조 제1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조합의 주사무소ㆍ지사무소와 채무자의 본ㆍ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조합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①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조합은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조합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윤년은 366)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조합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4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조합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사무소 및 조합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다만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4조 (비용의 부담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조합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조합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상법 제54(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윤년은 366)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조합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조의2 (청약의 철회)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는 동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합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6조 (담보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조합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② 담보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동 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설정자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이하 이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합니다.)에게 지급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④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조합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조합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다만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1호의 제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회생ㆍ파산ㆍ개인회생절차(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개시의 신청이 있거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이 경우조합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업무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업무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조합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조합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조합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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